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성실성’입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인가 이후라도 소득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이를 숨길 경우, 추후 법원이 이를 인지하면 변제계획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소액의 부수입까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의 지속성·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회생위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