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효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 중 일부를 3~5년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고려됩니다.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지속적인 소득의 유무’와 ‘변제 가능성’에 있습니다. 무조건 채무를 없애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