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인가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변제금 미납이 반복되거나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이 폐지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채무 감면 효과가 모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원래의 채무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며,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미납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유예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