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모든 재산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재산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인지’, 그리고 ‘가치가 과도하지 않은지’입니다.
출퇴근이나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이고, 시가가 크지 않다면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가 차량이거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변제 계획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 여부는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목적과 경제적 가치, 채무자의 생활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