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회생절차를 거친 뒤 파산 선고 및 서비스 종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미지급된 정산금(판매대금)과 내부 직원의 체불임금·퇴직금은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소비자 환불, 카드 결제 취소 같은 부분은 별도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과 관련되는: 위메프는 파산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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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파산 선고 및 서비스 종료 상태로 표시됩니다. 파산이 확정된 상황을 전제로 하면,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각자 법적으로 ‘채권자’가 되고, 정해진 절차와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파산재단(남은 자산)이 부족하면 전액 변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판매자 미정산금(판매대금)은 보통 ‘파산채권’으로 분류됩니다

  • 판매자가 못 받은 정산금은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파산절차 안에서 채권 신고를 하고 배당을 기다리는 구조가 됩니다.

  • 핵심은 채권 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산 예정 내역, 매출/주문 내역, 정산서, 세금계산서·정산 관련 메일/공지, 정산 주기와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또는 관리 주체)이 채권을 확정하고, 회사 자산을 환가한 뒤, 법이 정한 순서에 맞춰 배당합니다.

  1. 직원 급여·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보호 장치가 더 강합니다

  •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범주가 있어, 일반 거래채권보다 앞서 변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래도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즉시 지급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보통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체불임금 진정 또는 체불 사실 확인(고용노동 관련 절차)
    b) 사업장 도산 인정 또는 법원의 도산 절차 진행 사실을 근거로 요건 충족
    c)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퇴직금 일부를 선지급 받음
    d) 이후 파산절차에서는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본인별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퇴직 관련 서류 등 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비자 환불은 결제수단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 카드 결제라면 결제 취소나 차지백 같은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카드사/결제대행 안내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가 됩니다.

  • 계좌이체·무통장 등은 환불이 지연되거나 파산채권으로 들어갈 수 있어, 결제 방식별로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 배송·이용 전인 티켓/예약/상품은 증빙(주문내역, 미사용 증명)을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1. 지금 당장 정리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 공통: 내 피해 유형을 하나로 확정(판매자 미정산 / 근로자 임금체불 / 소비자 미환불)

  • 증빙 수집: 날짜, 금액, 거래/근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한 파일로 정리

  • 채권 신고 준비: 금액 산정 근거를 표로 만들어 두기(원금, 발생일, 미지급 기간)

  • 공지 확인: 법원 공고, 파산관재인 안내, 채권 신고 기한과 방법

  • 근로자라면: 도산대지급금 요건과 신청 경로를 빠르게 확인하고,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기

정리하면, 판매자 미정산금은 파산절차에서 채권 신고 후 배당을 기다리는 쪽이 기본이고, 직원 체불임금·퇴직금은 우선 보호와 도산대지급금 같은 제도로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액은 회사 자산 규모와 확정채권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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