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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 보험금의 계산

☞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위의 보험금계산에 있어서 예금 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과 해당 부보금융기관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 보험금은 5천만원(세전)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

☞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항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6항
  • 「보험금지급규정」 제6조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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