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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577-1391 또는 ☎129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遺棄)와 방임(放任)을 말합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의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제17조, 제25조제1항, 제7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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