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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와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9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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