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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지났음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의 효력

☞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이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의 효력

☞ 법원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는 아니지만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13년의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종료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수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중앙지법 2009.10.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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