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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정조치를 받거나 리콜 권고를 받게 됩니다.

◇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합니다.

◇ 리콜제도

☞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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