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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면허취소·정지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장기간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되며, 연예계를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측정(호흡 측정)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측정(혈액채취 측정)

☞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운전면허 정지 처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음주운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징역

☞ 음주상해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사망사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 제28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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