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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예인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제하려는 경우 장차 생길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

☞ 유명인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 퍼블리시티권 보호 이유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標章)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저명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유명인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큽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은 가수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법원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동부지법 2006.12.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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