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0.9k 포인트)
0 투표

이미테이션 가수가 마치 가수 본인인 것처럼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사처벌

☞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②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 청구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