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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야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 문제입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절의 의의

☞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인정 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 구제

☞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받은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 표절에 의해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자는 침해정지 청구 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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