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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명해진 가수의 예명인 동방불패라는 가수의 성명, 예명은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할 수 없습니다.

◇ 상표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의 상표등록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명한 타인

☞ “저명”이란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도 포함되며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동일한 때에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6호, 제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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