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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소비자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사업자는 해지 요청을 받고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는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환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학습지 계약의 환불기준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2010. 1. 29. 발령ㆍ시행)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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