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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보험사를 통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민영보험회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은 유치원의 의무이고, 배상보험·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의 가입은 어린이집의 의무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유치원: 교육청,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민원 제기 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또는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 경찰에의 신고 확인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원아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 원장은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유치원생에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생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직원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야 합니다.

☞유치원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위 의무 사항을 잘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통학버스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위 의무 사항을 잘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사(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또는 민영보험회사)를 통한 보상

☞유치원의 원장, 어린이집 원장 또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은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어린이집은 배상보험·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민영보험회사)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보험사(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또는 민영보험회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형사소송 제기 가능

☞ 학교안전공제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또는 민영보험회사의 공제급여 결정이나 보상금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 「학교보건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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