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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한 별도의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정거장의 각 구조물은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불연재료로 만드는 등 지하철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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