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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및 정차·주차금지위반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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