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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및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신청

☞ 아동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또는 도시공원의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9조의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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