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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국제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96조제1항, 제152조제1호, 제155조, 제156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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