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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기 중에는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학(D-2)생으로 재학 중인 경우로서 한 학기(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 및 체류참고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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