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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② 외국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외국인으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각종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 교육청에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학습자 등록 자격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①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② 외국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외국인으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절차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은 분기별로 1개월 정도씩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그 밖에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졸업생: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제적생: 대학(교) 제적증명서

√ 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 간호 및 보건계열의 경우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수수료



※ 관련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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