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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문하생으로서 전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일정학점을 인정받고 부족한 학점을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아 학위취득 요건에 충족되면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등 학점인정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학습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의 전수교육 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40학점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전수교육 조교: 60학점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30학점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받은 자

√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 21학점

√ 전수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자: 14학점

√ 전수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자: 7학점



※ 관련 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6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6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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