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5k 포인트)
0 투표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

☞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5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본문 및 제4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