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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를 환불받을 수는 있으나 유치원을 그만두는 시기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치원의 수업료 환불 기준

☞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 환불

☞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환불하지 않고, 수업료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어린이집의 보육비 환불 기준

☞ 퇴소할 때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 환불

☞ 등원한 달에 퇴소하는 경우 등원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 환불

☞ 등원 후 1개월이 지나면 입학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1개월 미만 이용 후 퇴소하는 경우 입학금의 50%를 환불해야 하지만, 실비(實費)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

분쟁 조정기관

☞ 국립유치원 감독기구: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 제기

☞ 공립·사립유치원 감독기구: 교육청에 민원 제기

☞ 어린이집 감독기구: 보건복지부, 도·시·군·구에 민원 제기

☞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 신청

☞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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