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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연수기관은 26세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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