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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으로 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얼룩제거제,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및 접착제 등이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d4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4pixel, 세로 153pixel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제39조제12호 및 41조제2항제1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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