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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를 장착해야 하고, 미리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이 승차정원 1인)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되어 있고, 승하 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으려면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8조제4항 및 제50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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