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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상담 (12.9k 포인트)
헝가리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수속을 대행업체에 맡겼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속처리도 너무 늦어지는 등 신뢰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를 환급받으려 하니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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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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