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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또는 식재료의 등급을 속여 공급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학교급식의 관리

☞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학교급식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식중독의 관리

☞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됩니다.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표시

☞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학교급식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3조
  •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제80조, 제8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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