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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①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②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③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 관련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29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24조제1항,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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