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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보육비 지원은 학부모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보육서비스 이용권(i-사랑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관청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해당 학부모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비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0~4세아 보육료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4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⑤ 모·부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 그 밖의 만 0~4세 보육료 지원 아동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자녀 중 취학 전 만 5세아 보육료 전액 지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 보육 전액 지원(보호자의 소득수준은 무관함)

①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②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③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

④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세~만2세)

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 중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다문화 보육료(보호자의 소득수준은 무관함)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취학 전 만 0세~만 5세아

②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인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다문화 가족과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시간연장 보육료: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기준시간(19:30 ~ 24:00)을 초과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방과 후 보육료: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보육비 지원 절차

①유아 보육서비스 이용권(i-사랑카드) 발급 신청

☞ 학부모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② 해당 관청의 자격 여부 확인

③ 해당 관청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후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권(i-사랑카드)을 발급해 줍니다.

④ i-사랑카드의 발급

☞ i-사랑카드의 발급사인 신한카드에서 학부모에게 배송해 줍니다.

⑤ 학비 결제

☞ i-사랑카드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 학비 납부를 하면 평균 5일 내에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송금됩니다.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및 제38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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