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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부터 수익률표에 따라 원금 손익분기점이 3년이라는 설명을 듣고 10년짜리 저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4년이 되는 해에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하려고 확인해 보니 원금의 70%밖에 찾을 수 없으며, 손익분기점은 6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했던 말을 전하니 보험사는 그 보험설계사가 착각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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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허위·과장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에 근거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사(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원금의 손익분기점이 6년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었고, 질문자는 이를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험사)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할 때 상당한 주의를 했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638조의3
  • 「보험업법」 제10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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