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피난기구중 완강기 설치제외 설계 적정성 여부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설치제외) 1호 마목의 복도부 2방향 다른 계단에 도달~"
기준의 설계 충족 여부 의견[별첨자료: 설계평면 설명 및 설계사의견 PPT 파일]
(질의2) [착공신고시: 일부 설치 있음, 설계변경: 설치 없음]의 조건을 기준으로 피난기구(완강기)는 착공신고의 대상은 아님으로 변경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나[유사질의 사례 있음], 설계변경시 설치가 1개소도 없다는 기준하에 착공신고서류 소방시설의 종류에 완강기를 명기하였다고 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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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질의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설치제외) 제1호의 가~마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마목만을 충족하는 대상은 설치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o [질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서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피난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가 아니므로 착공변경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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