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9k 포인트)
0 투표

◇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소비자의 재산상의 위해(危害)를 가져오는 등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위해물품, 위해경위, 위해내용, 위해부위 등에 관해 기록한 정보를 통해 위해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위해정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로 인해 소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정보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수집된 위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