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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품은 포장·용기 등에 친환경농산물의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표시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정해진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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