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8k 포인트)
0 투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를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은 받지 못하고 그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가 일반거래보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① 결제대금 예치제도,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바로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 예치업자가 이를 먼저 맡아두고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뒤 사업자에게 자신이 맡아두었던 대금을 전달해 주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대금을 결제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배송 받지 못했다면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통해 자신이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인터넷 사업자와 결제대금 예치업자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 마크가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가입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