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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사용후 발생한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이나 조정·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화장품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화장품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또는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분쟁해결 방법

☞ 화장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① 화장품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②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③ 소송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화장품 관련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에 따라 화장품과 관련한 클레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간이구제절차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조 및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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