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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 초등학생의 전학

☞ 가정폭력의 피해아동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경우 그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해당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합니다.

◇ 중고등학생의 전학

☞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합니다.

☞ 교육장(중학생)과 교육감(고등학생)은 중고등학교의 교장이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 비밀엄수 의무

☞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장, 면장, 동장, 학교의 교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이 주소지 외의 학교로 입학, 전학, 편입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특히 가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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