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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절차

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②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③ 법원은 공탁금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④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갑니다.

◇ 공탁의 효과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공탁법」 제4조 및 제9조
  • 「공탁규칙」 제2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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