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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제371조, 제374조, 제375조, 제379조, 제383조, 제396조, 제4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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