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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

☞ 형의 가중

누범, 상습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감경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가중 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① 「형법」 각 조항에 따른 가중

②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특후한 방조에 대한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작량 감경



※ 관련 법령
  • 「형법」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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