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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외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 상해죄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 폭행치상죄

☞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 제26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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