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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탈 성매매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 탈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01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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