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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운전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차량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고용주 등 포함)에게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⑦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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