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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반환받으려면 ① 반환받으려는 이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②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의 안전을 위한 위험물품의 소지 제한

☞ 허가관청(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소지·사용 등을 일시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가관청은 위의 조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70조의2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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