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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

☞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

☞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은 3일 이내에 청구의 거부 또는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의 내용과 방법

☞ 추후보도의 내용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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