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4k 포인트)
0 투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 언론사 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고, 위법한 내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