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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제18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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